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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을 강화/대출은 DSR, 목돈은 예금…지금 알아둘 돈 관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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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은 DSR, 목돈은 예금, 안전은 예금자보호…지금 알아둘 돈 관리 3가지 요즘 돈 관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을 때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가 중요합니다. 목돈이 있다면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금을 한다면 혹시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내 돈이 보호되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돈을 관리하려면 DSR → 예금금리 → 예금자보호 이 세 가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8월 31일부터 더 중요해지는 DSR 장래소득 정부는 2026년 8월 발표한 금융대책을 통해 청년층 등의 미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DSR 심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을 강화 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DSR은 연간 소득 가운데 대출 원리금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를 따지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지금 소득만으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것과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30대 직장인은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앞으로 급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소득이 실제 심사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대출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래소득을 적용한다고 모든 사람의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 내부 기준과 연령, 소득, 기존 부채, 대출기간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을 때는 단순히 “연봉이 얼마니까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계산보다 장래소득 적용 여부 기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간 스트레스 DSR 적용 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스트레스 DSR과 은행권의 DSR 관리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 1억원을 예금하면 이자는 얼마일까 반대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 첫 집 4억원까지…자기자금 8천만원이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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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첫 집 4억원까지…자기자금 8천만원이면 가능할까 통장에 모아둔 돈이 8천만원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알아보니 마음에 드는 빌라는 4억원입니다. 지금까지라면 “아직 집을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을 적용해 계산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LTV는 최대 80%입니다. 4억원 × 80% = 3억2천만원. 산술적으로 보면 집값 4억원 가운데 대출로 3억2천만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8천만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하는 구조 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8천만원만 있으면 4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8천만원은 ‘집값의 20%’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서 말하는 4억원은 대출한도가 아니라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 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억원짜리 주택에 LTV 80%가 온전히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 4억원 대출 3억2천만원 자기자금 8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으로 4억원 집을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8천만원은 매매대금에서 부족한 20%를 계산한 금액 입니다. 실제 집을 사려면 취득 관련 세금과 중개보수, 등기·법무비용 등 부대비용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정확히 8천만원만 있다고 해서 4억원 주택을 바로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더 큰 문제는 3억2천만원을 빌릴 수 있느냐입니다 LTV 80%는 어디까지나 최대치 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택가격이 4억원이라고 해서 모든 청년에게 자동으로 3억2천만원이 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상품의 최종 대출한도와 상환능력 심사, 담보가치 등 실제 심사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기본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구...

서울 주택공급 ‘속도전’…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빨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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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공급 입니다. 그런데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 집이 지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와 철거, 착공을 거쳐야 비로소 입주로 이어집니다. 사업지가 선정돼도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서울 주택공급, 이번에는 '속도'가 화두 2026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공급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체감·균형' 이었습니다. 적절한 주택 부지를 찾는 것부터 인허가까지 행정절차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이 보유한 부지와 재원을 활용하고 기존 공공복합개발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병목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일부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입니다. 왜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넘기자는 걸까 현재 서울의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와 단계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심의·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지가 많아질수록 행정절차 자체가 사업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아는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자치구가 직접 처리하도록 해보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가진 일부 인허가권을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의원도 300세대·50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해 구역 지정과 같은 행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시로 올라가 처리하던 일부 업무를 해당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보자는 취지 입니다. 공급 물량보다 '실제로 언제 지어지느냐'가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눈여겨볼 ...

팀홀튼 우산 받으려다 아메리카노 2잔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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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는 우산 하나, 고객에게는 아홉 번 방문한 경험의 마지막 장면 기업이 성장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숫자입니다. 매장이 몇 개 늘었는지, 신규 고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하지만 숫자가 커지는 것만으로 좋은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최근 팀홀튼의 작은 이벤트 하나를 경험하면서 기업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장해야 하는가 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쿠폰 9개를 모은 고객에게 남은 것 팀홀튼에서 여름 음료를 구매하고 쿠폰 10개를 모으면 우산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해 9개까지 모았습니다. 하나만 더 모으면 되는 상황이었고 행사기간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신 아메리카노 2잔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됐고 대체 상품까지 마련했으니 행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여기에서 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회사는 우산 재고를 관리한 것일까요,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한 것일까요? 기업의 계산과 고객의 계산은 다릅니다 회사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우산 제작비가 얼마인지, 몇 개를 준비할 것인지, 프로모션으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고객의 계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이 브랜드를 아홉 번이나 이용했다.” “약속된 혜택을 받기 위해 거의 마지막까지 참여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각하는 우산 한 개의 원가와 고객이 느끼는 우산 한 개의 가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산에는 그동안의 아홉 번의 구매와 아홉 번의 방문 경험 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비용보다 중요한 고객생애가치 경영에서는 고객생애가치(Customer Lifetime Value, CLV) 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한 고객이 기업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가져오는 장기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한 번 방문한 고...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금액 79% 급증…법인이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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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금액 79% 급증…법인이 움직였다 요즘 빌딩 매매 상담을 하다 보면 시장 분위기가 참 묘합니다. 대출금리는 부담스럽고 매수자들은 가격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좋은 건물이 나왔다고 바로 계약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큰돈의 움직임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2026년 2분기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금액이 1조7,717억원 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9,882억원과 비교하면 79.3% 증가 한 규모입니다. 거래건수는 24건에서 26건으로 2건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거래금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26건 거래됐는데 금액은 1조7천억원을 넘었다 이번 통계에서 먼저 볼 부분은 거래건수입니다. 2026년 1분기 거래건수 24건 거래금액 9,882억원 2026년 2분기 거래건수 26건 거래금액 1조7,717억원 거래건수는 8.3% 증가했습니다. 반면 거래금액 증가율은 79.3%에 달합니다.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기보다 규모가 큰 오피스빌딩 거래가 시장을 움직였다는 의미 로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로 2분기에는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8,112억원, 중구 순화동 오렌지센터 3,500억원, 종로구 인의동 하나손해보험빌딩 1,369억원 등 대형 거래가 있었습니다. 몇 건의 대형 거래가 전체 거래금액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90.3%. 2분기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금액 가운데 법인 간 거래가 차지한 비중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1조5,996억원 입니다. 서울 오피스빌딩에 들어온 자금의 상당 부분을 법인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실 거래에서도 법인 간 거래금액 비중이 96.1%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빌딩시장을 볼 때 거래량만큼 매수자의 성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인은 왜 지금 건물을 살까요?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업의 사옥 이전이 있을 수 있고 임차료를 지급하느니 직접 사옥을 확보하려는 기업도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더 큰 ...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절세일까? 취득부터 보유·매도까지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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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절세일까? 집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세금 비교 오늘 헬스클럽지인이 물어왔다 공동명의가 좋은건지 단독명의가 좋은건지? 그럼 이시점엔 고민해봐야하는 시점이다 집을 살 때 부부가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 명의로 할까?” “부부 공동명의로 할까?” 주변에서는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과 보유기간, 나이, 향후 매도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기 전에 한 번쯤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 다를까?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1인당 9억원입니다. 부부가 주택 한 채를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각자 지분에 대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부부 공동명의는 합계 18억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 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입니다.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거나 소유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금액 하나만 가지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3. 이미 공동명의여도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한 채의 주택만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를 신청할 수 있습니...

건보료 500만원 내던 사람이 1억? 7월 ‘건보료 폭탄’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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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500만원 내던 사람이 1억? 7월 ‘건보료 폭탄’의 진짜 이유 “매달 500만원 정도 내던 건강보험료가 7월에는 1억원이 넘게 나왔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이 퍼지면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오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500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내던 개인사업자가 7월 고지서에서 1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받았다는 사례까지 알려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놀랄 만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 입니다. 7월부터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이렇게 오른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억대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갑자기 수십 배 오른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보험료 정산 입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의 보수월액은 근로자와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제 사업소득 등이 확정된 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면 그동안 덜 낸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소득 규모가 큰 사업자라면 이 정산금액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7월에 ‘폭탄’처럼 나왔을까?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이뤄진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 자료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고 이전 보험료와의 차액까지 정산되면서 7월 고지액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월 보험료가 500만원 수준이던 사람이 7월에 1억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매달 1억원씩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액이 한꺼번에 반영된 고지서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숫자만 보면 ‘건보료가 갑자기 20배 올랐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